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를 알아보자(2) 사업시행인가의 전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절차는 창립총회 개최,동의서 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통지 및 열람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각 단계별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동의서 의결 조합정관 의결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및 대의원선출] 동의서 징구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의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조합설립 인가신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조합설립 인가 처리기간은 60일이다.. 더보기 이전 1 ···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