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의 작성방법을 알아보자(1)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는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대상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만약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지원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임차인,공유인이 존재하거나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럴 경우는 미등록 소유농지를 조회하여 신규로 작성되어지게 된다. 물론 자동으로 생성된 농지원부와 직권으로 작성된 농지원부의 관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경우는 특별한 절차와 서식이 필요치 않으며 간단히 전화나 구두,서신으로의 신청도 가능하다.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 이장.. 더보기 이전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