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자등록 교습소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①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