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입지조건 교습소의 입지 교습소의 용도지역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교습소의 장소 등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