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신고절차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