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