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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시도의 조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분양 대상과 자격에 따라 각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간단히 짚고 간다.

 

  • 종전자산의 규모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한다.
  •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한다.
  •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정관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며 기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건축물 확인워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한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1개의 주택만을 공급하고 2인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는 1주택을 공급한다.
  • 정비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한다.
  •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고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비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