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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 있어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그리고 분양신청의 다음 단계는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분양대상자 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라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평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국공유지의 평가와 종전자산의 가액을 산정할 땐 동일한 감정평가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재개발 구역 내의 현황조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재산 평가방법

 

 

시장 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편균하여 산정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재산 평가방법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