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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리처분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리처분총회 의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재산에 대한 권리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회글 세우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다. 수립계획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수립된 내용들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인가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분양설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자금운용계획서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간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분양대샂아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일반에게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 기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등

 

관리처분계획에는 건축비와 같은 사업비용,자금운용계획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더불어 종전자산 평가액과 종후자산 평가액이 확정되며 해당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 산정되어 종전자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반영하게 된다.이 비례율로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기 위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의견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