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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의 사업 시행 이전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와 건축에 대한 권리로 전환하여 배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계약,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관리계획과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의 귀속 관계 및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관리처분 계획이라 부른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등을 거쳐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본 단계는 권리의 배분과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보니 중요한 단계이고 그러다보니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는 단계인 것이다. 조합원이 갖고 있는 종전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확정된 사업시행 이후 자산에 대한 추가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 늘 조합원들 사이엔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  공람 및 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관리처분계획의 첫번째 단계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의 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통지와 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
  • 분양 신청자격
  • 분양 신청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이 밖에 토지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신청서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은 공고하지 않는다

 

조합원분양신청통지에 있어 21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종전자산의 가격 및 종후자산 추산액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아닌 권리가액 산출식 및 비례율 산출방법,부담금의 산출식 등을 통지하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와 사업비용의 검토결과가 관리처분계획수립시에 확정될 것이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가액,추가부담금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