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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는 법

등기부등본(정식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작성해 놓은 공적인 장부로,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및 보전처분 유무 등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의 제한상태나 토지의 지목·면적·형태·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필수서류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공부들이 있다.

 

필수 확인 서류

확인 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에 대한 각종 공법적 규제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민원24

(http://www.minwon.go.kr/

지적도(임야도)

토지의 경계 및 형태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이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가 기재되는데 표제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재지, 면적, 등기한 순서 등이 기재된다

 

  • 표시번호 : 표제부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순번

  • 접수 :등기 신청 접수일

  • 소재지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 면적 : 토지의 면적을 로 표기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 원인 및 기타사항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므로 소유권의 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소유권 관련 내역들을 확인 할 수 있다

 

  • 순위번호 :등기부에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게 됩니다.

  • 등기목적 : 권리의 종류와 그 목적이 기재

  • 접수 :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날짜와 접수번호가 기재

  • 등기원인 :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원인(매매, 상속, 판결 등)이 기재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인 저당권 ·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되며, 각 항목의 의미는 갑구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