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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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 축척에 수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수치지적부이다. 수치지적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의미하며, 대부분 500분의 1축척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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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 즉 지목 · 면적 · 변동사유 등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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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소유자가 변동되면 변동사유와 변동 일자도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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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 공시지가제도 이전(1990년 이전)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를 위하여 토지의 등급을 정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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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종합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국세와 지 방세 산정의 기초자료를 활용되며, 기존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 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 시켜놓은 것이다.개별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지적도,임야도
지적(임야)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해 놓은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경계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토지의 형태와 인접도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변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①‘지역 · 지구 등 지정여부’와 ②‘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항목 기재내용 ① 지역 · 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 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지구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 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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