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중 분양신청 단계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분양신청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하며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발생을 한 경우 분양 신청의 만료일 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하게 된다. 이 때 청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현금청산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양신청서의 내용과 첨부서류
- 신청인의 인적사항,조합원번호
-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의 표시사항 및 소유관계,이용상황,취득일자 등
- 점유한 국공유지 여부
- 분양희망의견란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함께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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