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로사선제한 규정은 허용용적률만큼 개발이 어렵다는 점과 건물 외관이 계단)형으로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폐지되었다. 다만 지금은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사라진 규정이 되었으나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 여전히 많은 우려섞인 의견들이 있으니 말이다.
도로사선제한이란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높이의 제한이 없는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대지가 2미터 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접한 것이 4미터라면 높이는 6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로에서 이격을 해야만 9미터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도로사선 제한 규정의 완화 조건들
- 도로 반대편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까지 포함해서 도로로 보아 높이를 산정한다. (하천,공원,경사지,철도 등)
- 도로면과 해당 대지 지표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을 경우는 도로높이와 해당 대지의 지표면 높이의 값을 가중평균하여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1층이 전면 필로티인 경우는 필로티 높이는 제하고 높이를 산정한다
-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완화 적용
일조권과의 비교
분류 |
일조권 |
도로사선제한 |
적용지역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적용됨, 하지만 20미터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완화규정만이 있을 뿐 모두 적용이 된다 |
높이제한 |
9미터 까지는 건물을 1.5미터 이격해야 한다 |
1대 1.5까지만 인정된다 |
필로티 면적 |
영향없음 |
필로티 높이 만큼 완화해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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