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를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을까를 알아본다.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 : 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
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2 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
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
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
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구거 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
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가능여부는 구거가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도로(구거)에 접한 다른 대지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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