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유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
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정착이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
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핑용 트레일러가 「자동차 관리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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