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하다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3.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4.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또는 단독주택건설용지(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로서 감정평가액이 공급가격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90%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에서 정
한 임대주택 용도별, 공급지역별 가격기준을 따른다.
용 도 공 급 가 격 공급방법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① 85㎡이하 ② 85㎡초과 ① 조성원가 100% ② 조성원가 110% 자격제한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 감정평가액 자격제한 분양주택건설용지 감정평가액 추첨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① 60㎡이하 ② 60㎡초과 85㎡이하 ① 조성원가 60% ② 조성원가 60% ~ 100% 수의계약 단독주택건설용지 ① 협의양도인 ② 일반공급(실수요자) ① 조성원가 110% ② 감정평가액 수의계약 추첨 학교용지 ① 공공시행자의 (초·중·고)공립학교용지 ② 그 밖의 용지 ① 무상 ② 감정평가액 수의계약 판매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등 상업용지 낙찰가격 경쟁입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주택유형별 기준 상업부분: 낙찰가격 경쟁입찰 시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 유치원‧보육시설, 의료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무료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통신시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전기공급시설(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감정평가액 수의계약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① 협의양도자 ② 실 수요자 낙찰가격 제한경쟁 경쟁입찰 공공청사 조성원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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