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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법 상의 대지의 정의

ㅇ대지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
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함.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④「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⑤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
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⑥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
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
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③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