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개발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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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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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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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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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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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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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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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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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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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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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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