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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아파트 방향을 설명한 경우의 책임

서울 00아파트에 살고 있던 甲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甲은 乙이 “남향”이라고 소개시켜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원 정도이나 남향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甲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경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난 뒤,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안을 보니 중개인 乙이 甲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아파트의 정확한 방향 역시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그 방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여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8886 판결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甲은 乙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甲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甲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乙의 책임을 60%로 제한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