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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감리자가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원주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은 30만제곱미터의 소요시간과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요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한다.

  • 대행수수료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