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감리자가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원주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은 30만제곱미터의 소요시간과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요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한다.
-
대행수수료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허가 수수료 (0) | 2017.12.09 |
---|---|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예치금산정방법 (0) | 2017.12.09 |
[원주시 건축조례] 가설건축물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0) | 2017.12.08 |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 (0) | 2017.12.07 |
[원주시 건축조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리모델링에 대비한 완화규정이 있다. (0)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