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 등을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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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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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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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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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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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가설건축물들
- 그 외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표준설계도서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허가대상건축일 경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원주시의 경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농축산업용 창고,축사 및 작물 재배사,단독주택은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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