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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 등을 위한 설계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

  •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가설건축물들
  • 그 외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허가대상건축일 경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원주시의 경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농축산업용 창고,축사 및 작물 재배사,단독주택은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