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인 경우나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국계법64조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상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층 이하일 것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노외주차장ㆍ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 경량구조의 방범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일 경우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일 경우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존치기간연장가능여부, 그리고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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