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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토지 매수후 실제 경계가 공부와 다르다면?

토지의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건축한 자가 이후 이웃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물론 매수 당시엔 토지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경우 침범한 토지의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까?




지적법(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경계와는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해 결정되고 확정지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실제경계가 지적공부상경계와 서로 다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는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경계가 인정되어지려면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경계선을 지적공부상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경계에 따라서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