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범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더라도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상주위통행권의 통행권의 범위는?
1.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것
2.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
3.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
4.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
이처럼 무상주위통행권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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