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므로 미성년자인 대리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고, 등기신청서의 대리인란이나 위임장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부모가 모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합니다.또한,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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