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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물의 수선은 입주자가 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임차물의 수선비용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는 점에서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및 임차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민법 제652조 참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라는 식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기재된 경우라면 수선의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약이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소규모의 수선에 한해서만 수리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