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
2. 도로·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군사시설의 설치,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시·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0) | 2018.03.01 |
---|---|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대상 (0) | 2018.03.01 |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0) | 2018.03.01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청시 필요 서류 (0) | 2018.03.01 |
농업지대의 구분기준과 방법 (0) | 2018.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