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는 농지인 토지 외에도 일정시설물들을 농지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농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을 농막으로 인정하고 농지로 본다.
농지법 2조 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여기서의 부속시설이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보일러,양액탱크,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연면적이 33㎡ 이하인 간이진열시설
- 시설면적이 6천㎡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각 항의 부속시설
- 급여시설,착유시설,위생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농기계보관실,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자가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 상기 열거된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하는 관리사
곤충사육사 및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간이저온저장고와 농산물건조기는 연면적 33㎡ 이하이여야 하며 간이퇴비장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간이액비저장고의 경우는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여야 하지만 이동식 저장조의 경우는 그 설치가 스테인레스강,FRP,철판 등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농지로 인정된다.
농지개량시설부지로 인정되는 유지,양수장,배수장,수로,농로,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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