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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원부로 경작현황을 증명할 수 있다/작성대상과 관리기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농지원부라고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농지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해당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관련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사실상 그 역할에서 가장 큰 것은 농업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농업손실보상 기준 마련,대출을 위한 서류 등의 증빙자료로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싶기도 하다.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기관은 농업인의 경우라면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가 될 것이고 농업법인이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 동사무소가 될 것이다.(별도등기되어 법인번호를 받은 농업법인지점이라면 해당 지점명의로도 별도 작성도 가능하다)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천㎡ 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면적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다면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농가주로 하여야 한다.
  • 천㎡ 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면적 33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임대한 경우는 농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명의자로 되어야만 한다.
  • 여러 시구읍면에 농지가 소재하고 그 합산면적이 천㎡ 이상인 경우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농업경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의 작성은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 다음 준농업법인으로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종자생산자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습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공공단체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업생산자단체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농업연구기관들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종자생산자와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