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학교
(2) 공공 청사
(3) 창고시설 : 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창고서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업무용 건축물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 이상인 건축물
ㄱ. 교육 연구시설 중 교육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연구소 및 일반 업무시설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판매용 건축물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
ㄱ.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 이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3)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 25,000㎡ 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4) 복합용 건축물 : 복합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 이상인 건축물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연수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개발 사업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0,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면적이 30,000㎡ 이상인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ㄷ.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000㎡ 이상인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사업
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ㄷ.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면적이 30,000㎡ 이상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0,000㎡ 이상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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