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 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2) 연접개발 여부 :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 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서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불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3)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로 분리된 경우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따른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2) 철도로 분리된 경우 :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소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따른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 산지나 농지 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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