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연접 적용기준

(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 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2) 연접개발 여부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 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서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불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3)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로 분리된 경우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따른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2) 철도로 분리된 경우 :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소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따른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 산지나 농지 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