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구분 | 특별대책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 수변구역 | |
1권역 | 2권역 | |||
일반건축물 | -연면적 800㎡ 이상입지불허 -공공복리시설은 입지 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허용 | 농가주택(100㎡ 이하, 영농시설, 공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척 허용) | 일반 주택 등 건축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1mg당 0ppm 이하처리 |
음식점 | -연면적 400㎡ 이상 입지불허 -연면적 400㎡ 이하 입지 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허용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숙박시설 | -연면적 400㎡ 이상 입지불허 -연면적 400㎡ 이하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가능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축산시설 | -허가대상시설 입지 불허 -신고대상 시설입지 가능 |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 허용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공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200톤/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기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시설 입지 불허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양식장 | 신규입지 및 면허기장 연장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골프장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입지불허 |
2018/01/11 - [부동산 이야기]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01/10 - [부동산 이야기]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2018/01/09 - [부동산 이야기] -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2018/01/09 - [부동산 이야기] - 공장설립이 불가한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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