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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행위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구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

1권역

2권역

일반건축물

-연면적 800이상입지불허

-공공복리시설은 입지 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허용

농가주택(100이하, 영농시설, 공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척 허용)

일반 주택 등 건축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1mg0ppm 이하처리

음식점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연면적 400이하 입지 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허용

입지불허

입지불허

숙박시설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연면적 400이하 입지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가능

입지불허

입지불허

축산시설

-허가대상시설 입지 불허

-신고대상 시설입지 가능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 허용

입지불허

입지불허

공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기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입지불허

입지불허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시설 입지 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양식장

신규입지 및 면허기장 연장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입지불허

입지불허


골프장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2018/01/11 - [부동산 이야기]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01/10 - [부동산 이야기]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2018/01/09 - [부동산 이야기] -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2018/01/09 - [부동산 이야기] - 공장설립이 불가한 상수원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