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1)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다.

3)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으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건축믈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목욕장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공장,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기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2) 종교집회장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3) 이용원, 탁구장, 기원, 독서실, 마을회관 등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이용원 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100이하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른다.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이하의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