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1)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다.
3)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으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건축믈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목욕장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공장,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기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2) 종교집회장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3) 이용원, 탁구장, 기원, 독서실, 마을회관 등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이용원 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ㄱ.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른다.
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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