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은 할 수 없다.
(1) 다음 각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4조에 따른 학교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2) 학교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3) 신설된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 대학 정원의 증원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5)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 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ㄱ.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ㄴ.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ㄷ. 대학의 교사와 교자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 지 등으로 전환될 것
6)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 청사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ㄴ.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
ㄷ. 공공법인의 사무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연수시설
1) 연수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궈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20% 범위에서의 증축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4)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항의 지역에 한한다.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 등의 계획적 유치를 유ㅣ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 수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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