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에는 허가서를 받기 이전에 농지은행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도 현행
㎡ 당 부담금은 최대 50,000원의 상한선을 두었다.(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2006-1호 2006.1.22.)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이용됨에 다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농림어업인이 신축하는 주택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면제된다.
2016년도 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16 -34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원/㎡으로 한정
201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1만제곱미터 당 복구비산정기준
- 산지전용(일사요예허가.신고지(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 경사도 10도 미만 45,288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134,403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177,640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230,914천원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경사도 10도 미만 132,738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243,926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317,247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386,967천원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을 알아보자 (0) | 2017.12.27 |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기준 (0) | 2017.12.27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본원칙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 | 2017.12.26 |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구역 (0) | 2017.12.2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산지의 연접개발제한 (0) |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