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구 분 | 종류 | 수량(마리) |
천 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혹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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