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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시설면적기준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리로 한다.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 ,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메추리, )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메추리, )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