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뉴트리아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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