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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연금의 해지사유

농지연금이 약정 해지되는 사유

(1)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처분한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가입자가 삼아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겨우

6)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7)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농지연금채무

(1) 농지연금 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하므로 농지연금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를 말한다.

* 월지급금의 총액 + 가입비 및 위첨부담금의 총액 + 대출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2) 농지연금 채무는 가압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다.

(3)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4)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연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 받게 된다.

(5) 농지연금 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일부상환은 불가하다.

(6)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 연금채권

4) 농지연금 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 연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