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하게 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탈세제보,세무조사 파생자료,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면확인대상자와 실지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그 배주자,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 해명자료 확인 후 결과 처리 방법
-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재산취득 자금의 중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나.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나.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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