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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효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