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 조회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38,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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