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국공유지의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우선매수 및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을 원할 경우는 불하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다시 조합은 이 국공유지를 일괄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재재발구역 내의 국공유재산 처분절차
- 국공유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조합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국공유지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 관리청은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걸로 본다
- 인가고시일 3년 내에 매각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일괄매각의 방식을 취함. 또한 관리처분 신청전 매매계약
-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검토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수의계약을 체결
- 매각대금은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가 원칙이며 잡종재산은 10년내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시구유지에 한해서는 20년 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잡종재산이란 필요에 따라 대부,양여,교환,신탁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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