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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지적측량 용어의 정의/경계점좌표 등록부,등록계수 등

아래에 용어들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란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등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4. "지가계수"란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5. "등록계수"란 토지, 임야 등 지적공부 등록지를 구분 및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군·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8. "필지체감계수"란 50개 이하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9. "면적계수"란 1필지 당 측량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수수료를 가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기준면적"이란 업무종목별, 등록지별로 단가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을 말한다.


11.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5,001원∼30,000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