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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기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고 있다.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귀농어업인의 기준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3.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니었던 자가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귀촌인의 기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단,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