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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장비 등의 지원

  •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관외 유휴농지·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들은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