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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①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처리 한다.

②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수수료는 원단위까지 산정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결정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10전 단위(5전 초과는 절상)로 산정하되, 수수료 총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사)로 결정한다.



수수료의 산정방법

①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와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접인건비

가. 해당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비용 등

나. 기초비용과 추가(체감)비용

다. 특수비용(특별인건비)


2. 직접경비

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나. 측량재료·소모품비, 기계상각비 및 정비비, 특수재료비

다. 정보이용 및 고객서비스 이용료

라. 산재보험, 지적측량보증보험 등 보험료 


3. 제경비

가. 지적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법정비용 등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계상


4. 기술료

가. 지적측량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용 등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계상

2018/02/19 - [부동산 이야기] - 지적측량 용어의 정의/경계점좌표 등록부,등록계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