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촌과 귀농의 차이가 있나요?
A. 귀농귀촌을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개념을 나누어 본다면,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뜻하며(전원생활),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전업농) 이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Q.귀농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귀농 신청이 아니라 귀농 지원 신청이겠지요?
귀농 신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귀농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신청이 있기 보다는 귀농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Q.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이주할 지역이나 재배할 작목을 골라주나요?
A. 이주 지역이나 재배 작목은 개인의 기호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본 센터에서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역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① 교육, ②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에게 상담, ③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지자체홈페이지안내’(담당자 연락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지자체관 > ‘전국귀농귀촌지원센터현황’에서 확인 가능) 활용, ④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우수사례(지역별)’ 활용, ⑤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홈페이지 > ‘지역정보’ 활용
Q.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요?
A. 귀농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귀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선택적인 경우는, 자력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Q.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서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교육 100시간 이수를 어디서 받나요?
A.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교육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 > 오프라인교육 > ‘민간기관공모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실습교육장(WPL)’은 특정 작목에 대해 실습을 겸하는 교육장을 소개하고, ‘귀농귀촌교육관’에서는 지역별 교육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비/교육장소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해당 교육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교육 일정은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17년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운영 안내‘, ’17년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강의 일정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고, 교육정보 > ’귀농귀촌교육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인력포털( http://www.agriedu.net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교육은 수강시간의 50% 인정하며, 그렇게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인정시간인 40시간까지만 인정함).
Q.귀농시 지원이 있나요?
A. 정부지원정책의 경우 대표적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가 있습니다. 귀농 실행시 부족한 금액을 대출기관 통해 담보·보증서담보로 대출시 대출금리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는 정책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귀농 창업 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자금: 세대당 최대 7.5천만원)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타 더 많은 정책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지원정책’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 역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지원정책' > '지자체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지원정책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하나요?
A. 지원 정책 신청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Q.‘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무엇을: 새롭게 농업(노지재배: 1,000㎡ 이상, 시설재배: 330㎡ 이상)을 하기 위해
어디로: 농촌(읍, 면)으로
누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귀농·영농 관련 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귀농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정책이 있나요?
A.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지역의 지역산림조합에서 대상자 선발하고 지원금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귀산촌 임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까지, 농가주택자금 세대당 5천만원까지를 금리 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담보대출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산림청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 >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산림조합에서 상담 및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특정 작물 재배시 소득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A. 농업은 경작하는 규모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관련정보 > ‘지역별작목정보’ 및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홈페이지 > 농업경영 > ‘농산물소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법인이 창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이용하여 구입한 땅이나 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Q.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이용할 수 있나요?
A.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레스토랑)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의 집이나 농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농지 및 주택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농지·빈집정보’에서 지역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유주 혹은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센터에서 집이나 농지를 알선해주나요?
A. 본 기관에서는 알선이나 소개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농지·빈집정보’를 활용하시거나 지역에서 직접 탐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Q.농촌에 일자리 정보가 있나요?
A. 농업관련 일자리는 농식품일자리포털( http://www.agrijob.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 구인정보 > ‘농림분야’, ‘식품분야’, ‘공공분야’를 참고하세요.
Q.귀농귀촌과 관련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귀농인사랑방’을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군 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분,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존재합니다.
●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세부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년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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