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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 목적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어코자 함

 

. 직접지불금의 구분

(1) 고정 직접지불금

1) 고정 직접지불금은 지금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 타 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2) 고정 직접지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변동 직접지불금

변동 직접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 가마당 고정 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시기 및 기관

(1)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2015.3.2 ~ 6.15)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2)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지역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 직접지불금

(1) 고정 직접지불금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2)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2)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3)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4)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 직접지불금

(1) 변동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농약 및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1) 농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지급 대상자 요건

(1)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 다만, 도시 거주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같은 시··구에 소재하는 10,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0,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3)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000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자

(2) 신규신청인(2005~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2) 2012년부터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 등

. 농업인 : 1,000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0,000이상의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3) 쌀 직불금의 직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쌀 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 그 밖에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