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농지의 개량행위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의 형질 변경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계·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나 성토를 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신고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인·허가는 받아야 한다.

구분

허가 대상 여부

1. 개발해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

(해당 시··구청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2. 형질변경신고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1년에 50cm 이상의 절토나 성토

(해당 시··구청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3.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공사면적이 1,000이상

(해당 시··구청 환경 담당부서)

 


 

농지개량행위의 기준

 

. 공통사항

(1)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2)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3)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객토

(1) 객토란 휴·폐업 광산 주변 오염 농경지, 토양 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량지 및 재해 상습지, 연작 피해지 등 취약 농경지에 양질의 흙을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2)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3) 해당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 할 것

 

. 성토

(1)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2)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3) 성토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할 것

1)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란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 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

2)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 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행위로서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사사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사용할 흙은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농지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인지의 여부를 일정 성분의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등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는 있다고 보며, 농지개량행위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우량한 조건에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목적에 적합한 흙으로 매립하여야 한다.

5)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흙을 해당 농지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상·하층 구분 없이 성토하는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사토할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및 작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경작 여건이 더 불량해지고 형식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행위에 주된 목적이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현상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용을 위한사전 형질변경행위로 인정될 경우 농지법 제 57조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신설도로 개설 등을 위하여 발생하는 흙 중 암석 등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된다.

 

 

(4) 농지의 성토 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연접된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아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별표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